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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정책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2025년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중 하나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크레딧(가상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이란?)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방식: 가상 포인트(크레딧) 50만 원
- 사용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4대보험 납부에 한정
-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사)
📌 크레딧은 본인이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며, 선불카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 개시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 (휴·폐업 제외)
📌 매출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년 개업자나 면세사업자는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 대체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무엇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오직 ‘공과금’과 ‘4대보험’ 납부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음식점·마트·일반 소비 등은 사용 불가 ❌
📌 사용 가능한 예시:
항목사용 가능비고
전기요금 | ✅ | 자동 차감 |
음식점 결제 | ❌ | 지원 대상 아님 |
국민연금 | ✅ | 사업주 부담분도 포함 가능 |
신청 기간 & 방법은?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목) 18:00
※ 단, 금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오부제 운영:
신청 초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일 제한됨 -
날짜해당 끝자리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 이후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 전당포, 복권판매, 주류 도매 등
- 기타 부적합 업종 (중기부 고시 기준 참고)
📌 상세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또는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요약
항목내용
지원금 | 50만 원 (디지털 크레딧) |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보험 납부 |
신청 자격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7.14 ~ 11.28 (오부제 적용) |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kr |
카드 등록 필수 | 9개 카드사 중 1개 이상 |
신청 방법은?
- 소상공인 정책 포털 ‘소상공인 24’ 접속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또는 부담경감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kr
💡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카드 발급 신청 후, 등록 필수!
문의처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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