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앞두고 꼭 알아야 할 내용!
2025년 6월,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둬야 할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는 유예 기간 중이지만,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전세금이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 종료
- 이후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부과 대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 단,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즉,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안 한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G4C)에서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계약 정보 입력
4. 제출 후 확인서 발급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향후 계약 증빙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불리
-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누락으로 세무조사 가능성도 존재
마무리 정리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직 신고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